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사유로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및 사유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의무화 해놓은 제도인데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조건이 생겨야 받을 수 있지만, 근무를 하는 중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 부담
    3.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봉의 1천분의 125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가 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에 이러한 사유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정한 이유는 근로자가 무분별한 퇴직금 정산으로 인해 노후에 필요로한 금액을 지나치게 소진함으로써 퇴직 후 삶이 위협받는 일을 막는데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복지과-529, 2013.02.07). 따라서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승낙이 있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근무 기간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 제한에 대해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에 대해서만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 요구한다면 횟수 제한으로 중간정산이 거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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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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