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연도 중에 이혼, 사망, 출생, 재혼, 입양, 부양 관련 법령 및 사례



연말정산 시즌마다 헷갈리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해 애매한 부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요내용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유지비 등을 고려해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가 있으며, 근로자 본인은 연 150만원,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에서 공제해줍니다.


    연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유무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망의 경우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자녀 기본공제 적용 여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어느 한쪽이 자녀와 동거하며 친권을 행사하고,어느 한 쪽은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종전의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하게 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생계를 같이하며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조카 등

    조카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사실상 입양상태에있는자 "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수급자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다른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계속 부양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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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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