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소명 준비 방법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고, 비위행위에 가담하게 되거나 주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해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절차 중 '소명'은 무엇이고, 이런 소명은 반드시 해야할까요?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라고 통보가 왔을 때

    회사내에서 징계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게 됐을 때, 징계위원회 등이 열리게 되는데, 이 때 많은 회사에서는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소명을 하라고 통보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소명' 이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고, 행위자의 사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행위자에게 직접 듣게 하는 것으로, 소송에서의 변론과 유사합니다. 즉, 행위자인 나의 사정을 조금 더 듣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소명'이 징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면, 소명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회사가 임의대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소명은 꼭 해야할까?

    징계에 있어 소명의 절차를 둔 경우에 회사가 소명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린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행위자가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다고해서 징계가 무효가 되거나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비위행위의 행위자나 감독자 등이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될 예정인데, 아무런 소명 없이 위원들의 판단에 모두 맡긴다면 다소 억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뒤늦은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재심절차를 둔 경우 재심의 기회가 있지만, 처음부터 소명을 했더라면 풀렸을 오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잘못이 명백하고, 소명의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아니라면 소명의 기회를 십분 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소명의 대응 준비 방법

    회사는 나의 잘못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감사실이나 준법감시실 같은 곳에서 사고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하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검토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는 미처 담아내지 못한 '나의 이야기'나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 있는 소명은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준비 방법 1단계 : 비위행위로 지목된 내용 정확하게 알기

    나의 어떤 행위가 잘못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잘못인지 알지 못하고 소명한다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될 지 모릅니다.

    소명 준비 방법 2단계 : 미리 하고싶은 말 정리해두기(서론-본론-결론)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사고내용에 대해 알고 어떤 징계를 내리면 적당할지 이미 판단에 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합니다. 미리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소명 그 자리에서 진정성을 담아 떠오르는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위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미리 서론, 본론, 결론이 담긴 나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지는 않도록(사고 조사에서 이미 다 밝혔으므로) 사고의 경위와 회사의 정책방향상 그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잘못의 뉘우침, 향후 개선방향, 회사 발전에 기여 노력한 정도 등이 담긴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허용되는 회사도 있지만, 이 소명서를 꼼꼼히 읽어볼 위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소명 준비 방법 3단계 :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참석하기

    소명에 참석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위원과의 말다툼인데요. 물론 그 상황이 되면 회사 동료들, 상사들이 다 야속하고 밉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위원들과의 말다툼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소 공격적인 언행을 한다면 징계의 감량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위원이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친다는 마음으로 답변에 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경찰이나 검찰같은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수사기관보다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 받지 않기 위한 회사 생활

    사실 일이 안되려면 무얼해도 안되는 것이지만, 회사생활을 함에 있어서 징계를 받게 될 때가 있다면 최소한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징계수위를 강제로 한단계 낮출 수 있는 표창장 같은 상을 받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상으로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추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 사규를 꼼꼼히 읽고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경과실인 경우가 많을텐데, 경과실은 사규를 잘 준수하였다면 징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직장생활에서 징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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