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종료, 권고사직 등)에 의해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사유로 이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반적인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을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사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육아대상자인지 확인)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전달) :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 퇴사 시점에 육아 등으로 인해 근로하는 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의 내용 등
- 재취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에는 육아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원증명서(아이의 유치원 등), 육아확인서 등(실업급여 수급의 조건 중 재취업활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주가 작성해줘야하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의 내용]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에는 퇴사 전 업무 및 근무시간 등,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 했는지 여부(직무 전환이나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했는지 등), 근로자의 휴직 요청 여부, 사업주의 휴직 허용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을 하게 되며, 당연하겠지만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했고,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했을 경우(육아휴직 제외)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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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