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달콤한 휴식 '연차휴가' 연차휴가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연차휴가의 지급기준과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입사연차별 계산방법 및 연차휴가의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란 무엇인가
연차휴가란 직장인들의 달콤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유급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데요. 내 연차휴가가 몇 개인지 회사에 문의하면 알려주겠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면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는데 더 좋겠죠?
연차휴가 발생기준(지급기준),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가산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2년에 한번씩 연차일수가 1일씩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대 25일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근속연수가 길어져도 연차휴가가 25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별도로 정한 휴가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도 가능).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지겠습니다.
입사 1년차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입사 1년차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것이므로, 80%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동안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네요. 이후 1년이 넘어가게되면 그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발생기준을 입사연도로 할지 회계연도로 할지에 따라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즉,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면 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다음날 15일이 발생하지만,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나의 입사일과 연도말(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비례해서 15일에 대해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회계연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법정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미달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평균임금(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할까?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래 경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설명).
- 퇴직금(퇴직연금 DB형) 설정 사업장의 경우 전전년도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전년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은 경우 이번년도 퇴직시 퇴직금 포함 : YES
- 퇴직금(퇴직연금 DB형) 설정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이번년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은 경우 이번년도 퇴직시 퇴직금 포함 : NO
- 퇴직연금 DC형 설정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이번년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은 경우 이번년도 퇴직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시의 임금총액에 포함(그 이전년도 발생한 휴가 포함) : YES
2번째가 NO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퇴직금 계산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해당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해당연도 퇴직시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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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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