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투잡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입니다. 투잡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인데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임금은 제자리. 본업 외 소득을 끌어올리기에는 투잡만한게 없죠. 그런데 투잡.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걸까요? 회사에 나의 투잡 사실이 통보되는 기준과 세금 신고 등 관련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직장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 "투잡"
직장인에게 투잡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약 8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이미 부업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바 있는데요.
본업 외 소득을 올리기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투잡이 문제가 될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제공을 하는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해 하는 것으로, 회사 나름으로는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겸업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으니, 큰 문제가 안된다면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 겸업금지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나 징계 등 과한 조치를 할 수는 없는데요. 바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문제 때문입니다.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 선택에 있어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겸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겸업금지조항이 회사에 있고, 근로자가 부업 등 겸업을 하면서 본업에 피해나 지장을 주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겸업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업금지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있어, 승인을 얻지 않은 영리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튜브, 블로그 등 일체의 영리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일반 직장인이라면 겸업 사실 하나만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과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겠습니다.
회사는 내 부업을 어떻게 알게될까?(고용보험 중복 가입/소득 외 2천만원 수입)
만약 나의 부캐가 부업을 하며 원화 채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고용보험 중복 가입 :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추가로 신규 가입시 기존 회사로 가입사실이 통보됩니다(배달과 대리운전의 경우 8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고용보험 적용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월급 외 수입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경우에는 겸업을 몰래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
본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가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세금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지만,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유형별로 별도의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 주 직장에서 다른 회사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신고가 가능하며(겸업 승인 시), 2월 연말정산에서 합산 신고가 불가능 할 경우 5월에 타 회사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 내가 하는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업 근로소득에 대해 2월 연말정산 진행 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겸업금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소득을 추가하기 위해 부업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 본업을 탄탄하게 다져두어야 부업도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부업에 도전하는 분들을 응원하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