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사직서를 쓰는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처음 받아보는 사직서 양식에 기재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쓰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직서(퇴직서)란 무엇인가? 사직서의 의미
사직서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사직(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한다면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그리고 수리
흔히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곤 하는데, 실무적으론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는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하지 않겠다)를 하겠다고 통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사직서 양식에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서 만약 퇴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어 다시 사직서를 거두고 싶을 때는 사직서가 사용자(대표이사 등 인사권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판례 등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사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99두8657, 2000.9.5)'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꼼짝없이 퇴사하겠다고 정한 날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법률적으로 상기의 '통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사용자(인사권자)가 근로자의 청약(퇴사하겠습니다)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최종 수리 결재)를 하여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결재단위가 있는 회사에서는 퇴사하기로 한 마음이 바뀐 경우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 있는 편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잘 쓰는 법(요령)
제목을 거창하게 '사직서 잘 쓰는 법'이라고 지었지만, 사실 사직서를 잘 쓰는 법은 딱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에는 개인정보와 각종 동의(임금 지연이 되더라도 이의신청하지 않겠다거나, 퇴직기념품 어디로 수령한다거나 하는 등의), 인수인계 확인, 물품 반납 확인,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입사일, 퇴사일, 사번, 직책 등)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각종 동의란에 동의를 해줘도 되는지, 퇴직 사유는 자세하게 써야하는지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직서 양식에 있는 '동의란'에 동의해줘도 되나요?
보통 회사의 급여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자를 위해 특별히 급여일을 변경해주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 양식으로 되어 있는 사직서에는 '퇴직 후 14일 이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에 동의란을 만들어두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동의를 해도 무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이지는 않지만) 지연이자는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이지 않다고 한 이유는, 며칠 되지 않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는 얼마 되지 않을텐데 그 금액을 이유로 회사와 다투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거나 악덕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Q. 퇴직사유(퇴사사유)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사직서 양식을 받아본 분들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사유'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인력관리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사례별로 다음과 같은 퇴직사유를 추천드립니다.
- 자발적 퇴직 : 개인사유 / 이직 / 학업 / 자기계발 / 이사 / 휴식 등
- 권고사직 : 회사의 퇴직 권고로 인한 퇴사(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문구를 기재하셔야 상호 법적 분쟁 등에서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 : 계약만료(계약직,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해 사직서를 징구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할 때에는 단순하게 '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기 퇴직사유 예시에서 보시는 것 처럼, 퇴직사유는 장황하게 길게 쓸 필요는 없으며 팩트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셔도 퇴직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퇴직사유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사직서 '잘' 쓰는 방법(요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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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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