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판단시 기준시가 기준


연말정산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판단시 기준시가의 기준

주택가격 판단시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공시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자를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원(14~18년 4억, 13년 이전 차입금 3억)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이후 기준시가 상승여부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 법령해석과-1011, 2020.4.30.).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유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등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서면1팀-778,2006.06.13.).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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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나,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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