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근로계약기간,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뚜렷하게 알겠는데, 무기계약직은 무엇일까요?




    무기계약직 뜻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라는 뜻으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직장에서의 신분이 보장됩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 한정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직과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알겠는데, 무기계약직가 정규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신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고, 계약직에서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보다는 임금 수준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 형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이슈

    우리나라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타이틀로 차별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즉, 사용자는 비교대상 근로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유사하거나 동일함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임금이나 복리후생 수준이 떨어진다면 차별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A라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B라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심지어는 서로 업무를 교환하기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임금은 A근로자는 월급이 250만원이고, B근로자는 500만원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어 그 회사는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아닌 경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다른 점들이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채용절차나 자격요건, 근로계약의 내용(순환근무 여부,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 이슈로 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된다면 신고(진정) 방법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가 아닌(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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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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