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평일/영업일)에 휴가나 휴일, 결근, 조퇴 등이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시간외) 발생 기준 정리

주 중 평일(영업일)에 휴가나 휴일, 결근 및 조퇴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제공이 아닌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발생 요건(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 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0.5배 가산)을 지급하여야 하며,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연장근로수당(0.5배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일 기준으로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주 단위로는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주 단위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장수당은 발생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일 단위와 1주 단위의 연장근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근기68207-735, 1999.11.27.

    따라서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 있는 주의 연장근로

    그렇다면 주 중에 어느 하루 또는 그 이상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 단위로 40시간을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원이나 행정해석 등에서는 연장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유급휴가 등과 같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중 평일에 하루 연차휴가를 내 8시간 근로를 인정받고 토요일 등 다른 날 근로를 함으로써 휴가일(시간)을 포함해 40시간을 넘었다고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에서처럼 다른 날 1일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부분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휴일(공휴일, 회사에서 정한 휴일 등) 있는 주의 연장근로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일 또는 휴무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실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일(휴일)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주의 연장근로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근 및 조퇴, 지각 등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적다면 그 시간만큼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무나 휴일 등 다른 날의 근로를 포함해 주 단위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조퇴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에서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 계산 방법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1일치 임금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 : 10시간/1일
    • (원래 근로시간 8시간 X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2시간 X 통상임금) X 1.5배} = 1일의 임금
    연장근로수당만 계산하려면 위 수식에서 뒤에 있는 수식만을 계산하면 연장근로수당만 분리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본급, 어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수당(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핵심요약

    오늘은 주 중 평일/영업일에 휴가나 휴일, 결근 등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이 있을 경우 연장근로 발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휴가나 휴일 등은 연장근로임을 판단하기 위한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은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이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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