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유효기간)과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에 의한 수급기간 연기(변경)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이직(실직)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서비스로, 계약종료나 해고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고, 경과할 것이 예상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신청 유효기간)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최대 270일)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로 두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심사일 등 행정처리 기간까지 고려하였을 때 최대 270일이라면 대략 9개월이므로 혜택을 모두 안전하게 받으려면 이직하고 거의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변경) 방법

    만약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제도'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에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을 수급기간에서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해 구직급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한도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등 본인이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대리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기제도 제출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시면 개인서비스에서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발급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하며,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둔다면 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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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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