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타인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다른사람 명의로 된 계좌번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지만, 본인 계좌가 아닌 다름 사람의 계좌번호로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계좌는 본인 계좌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건 달성시 수급자격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타인계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위 내용에 따라 타인의 계좌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급자격자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가 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금융거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하니 참고해보아야겠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로서,
    •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이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제2항에 따라, 현금지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5.4.20 신설)1. 수급자격자가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2021.6.8 개정)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5.4.20 신설)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2015.4.20 신설)


    마치며

    실업급여는 타인이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좌가 정지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도서지역 거주자 등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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