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유형별(교육, 군인, 경찰 등 공무원 및 기업) 제도와 연금 수급 나이에 맞는 정년 연장 논의(+선진국 사례)



정년제도는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일정한 연령 도달시 조직에서 자동(당연) 퇴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및 연금 고갈 등의 문제 해법을 위해 일본처럼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몇살이고, 연장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정년 제도

    공무원의 정년은 원래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은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전하기 위해 정년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즉, 정년제도를 통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외부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 제도의 유형

    공무원 정년 제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연령 정년 제도(일반 공무원)
    • 근속 정년 제도(군인)
    • 계급 정년 제도(군인, 경찰 등)

    일반 공무원의 정년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교육 공무원의 정년

    교육 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고,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정년은 65세입니다.

    군인 공무원의 정년(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 근속 정년 기준

    • 대령 : 35년
    • 중령 : 32년
    • 소령 : 24년
    • 대위, 중위, 소위 : 15년
    • 준위 : 32년

    군인 공무원의 정년(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연령 정년 기준

    • 원수 : 종신
    • 대장 : 63세
    • 중장 : 61세
    • 소장 : 59세
    • 준장 : 58세
    • 대령 : 56세
    • 중령 : 53세
    • 소령 : 45세
    • 대위, 중위, 소위 : 43세
    • 준위 : 55세
    • 원사 : 55세
    • 상사 : 53세
    • 중사 : 45세
    • 하사 : 40세

    군인 공무원의 정년(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 - 계급 정년 기준

    • 중장 : 4년
    • 소장 : 6년
    • 준장 : 6년

    경찰 공무원의 정년(경찰공무원법 제24조)

    •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기타 : 기업의 정년(임금피크제 문제)

    지난 2013년 연령차별 금지법에서 정년 제도를 60세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노사간 자율로 정했던 기업의 정년이 법제화 된 것인데요. 다만, 이 때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크게 반영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임금피크제가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임금 삭감)는 무효라는 판결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을 그은바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여러 제도의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노동개혁에 더해 연금개혁까지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정년 문제 입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일반 공무원 및 기업 기준)이지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 조정되면서 그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수령 연령(나이)

    • 1953년~1956년 : 만 61세
    • 1957년~1960년 : 만 62세
    • 1961년~1964년 : 만 63세
    • 1965년~1968년 : 만 64세(2028년)
    • 1969년 이후 : 만 65세(2033년)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표(퇴직연도 및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 나이)



    정년이 언제,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 고용시장과 연금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며,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권고안을 내 주목을 받았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위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걸맞게 정년은 연장해야한다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즉 적어도 장기적으로 65세까지는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즉,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와 공무원 정년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계약 형태의 근무 기간 연장 후 다양한(일괄, 선택적, 단계적) 정년 연장 모델 도입,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 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해외/외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공무원의 정년

    외국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년으로 중단되는 노동활동을 연금으로 매꿔주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각 국가(나라)별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영국 : 정년 없음
    • 일본 : 65세
    • 독일 : 67세
    • 프랑스 : 67세

    선진국의 경우 정년연장 이전에 공무원 조직을 유연화 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성과 순환을 유지한바 있습니다. 마냥 연금수급 연령에 맞추기 위한 정년연장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유연화를 통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고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정년 연장이나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깨우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에는 시간제나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고 있어 어느정도 선진국의 사례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성과제도 등으로 기업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 조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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