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이사/발령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서류(인사이동 및 결혼 등 타지역 이동)



장거리(원거리) 이사나 인사이동 등에 의한 발령, 회사 이전 등으로 더 이상 지금 직장을 다니기 곤란한 경우에는 퇴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 걸까요?



    실업급여 수급 원칙과 예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퇴직, 사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즉,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인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원거리(장거리) 발령이나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한하게 된 경우란?

    고용보험법에서 자발적 이직이라도 예외로 두는 '원거리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왕복 3시간 이내로 통근을 했지만 회사 이전, 지역이 달라지는 인사발령, 결혼 등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 버스나 지하철, 자차 등으로 왕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어 지금 통근거리보다 훨씬 멀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 더 이상 지금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를 고려할 수 있고, 내가 원치않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도 신청해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해당 인사발령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본인이 작성)
    • 회사 인사발령 문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사업장과 거주지의 거리 확인을 위해 필요)
    • 통근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네이버, 다음, 구글 등 지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회사와의 통근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기타 고용센터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


    결혼해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한 경우

    결혼을 하게 되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의 직장과 신혼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나의 직장을 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 이후에 배우자와의 동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신혼집 계약서, 배우자 직장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회사)의 원거리 이전(이사)로 인한 퇴사

    사업장(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것도 지역을 달리해 멀리 이사를 하게 된다면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근무지 이전 관련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사업장/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본인이 작성)
    • 사업자등록증(이전 전과 후 각각 1부씩)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통근거리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