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징계해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회사에서 정한 규칙 이른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고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 징계해고가 될 수 있는데요. 징계해고의 정당성(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해고 사실 하나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걸까요?


    징계해고란 무엇인가? 징계해고의 정의

    징계해고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해 정도가 중하여 해고로 까지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종료 및 정년 등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고, 소명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적절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어야 하며,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원칙 :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사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해고는 어떨까요? 흔히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것이라고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징계해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징계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징계해고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 다음의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위 경우 중 나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 경리 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제한에 해당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해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거절 당하지 않으려면, 또는 거절되었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징계해고 등)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징계해고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명(설명, 해명)을 해야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해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따라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 비위행위 유형 또는 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고통지서만으로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회사에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지 않을만한 내용을 요청해 입증자료로 제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회사에서 징계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다소 거리감은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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