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또 한번의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사할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라는 직장 상사의 목소리가 머리 속에 맴돌것만 같은데요. 퇴사할 땐 퇴사하더라도 현명하게 퇴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퇴사의 뜻(feat.조용한 퇴사)
퇴사란 다니던 직장(회사)를 그만두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나 공무원 조직에서는 퇴직이나 면직, 해직 등 다양한 형태로 퇴사라는 뜻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직에 따라 달리 쓰이지만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용한 퇴사에 대해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란 퇴사에 가까운 마음으로 최소한의 일(시키는 일)만 하겠다는 뜻으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흔히 MZ세대)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사직서에 쓰는 퇴사 사유에는 뭐라고 써야할까
회사마다 사직서 양식이 다릅니다. 어떤 양식의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바 없고, 회사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도 양식에 대한 의무를 정해놓은 회사는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양식으로 하되, 구할 수 없으면 아래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직서 양식에는 사직사유, 퇴사사유 등의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 할 때 이런 퇴사 사유를 적도록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인력관리를 위한 것으로, 회사에서 조직관리를 위해 퇴사하려는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인지, 이직을 하려는 것인지, 이직을 한다면 연봉 수준 때문인지 근로환경 때문인지 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퇴사할 때 사직서에 제대로 된 퇴직 사유를 쓰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 사유'로 기재해서 제출하며, 이렇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직 등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퇴사 하기 전 언제까지 통보해야할까(퇴사 통보기간)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퇴사하기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해놓고 있을텐데요. 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 내용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이후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에 유래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두고 있지만, 직원은 법적으로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30일'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해서 곧바로 법률 위반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만약 퇴사하는 직원이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 입증 여부 등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겠다는 통보는 30일 전에 하면 좋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당일 퇴사나 하루 전 퇴사 통보 등과 같은 경우는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라도 조금 지양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불가능 하다는 것은 아님).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만약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14일 이내 여부 판단에서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역일)로 14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의 사정 등으로 14일 이후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14일 이후에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해도 된다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더라도 지연이자(연 20%)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납입일(납입기간)을 규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해당 규약에 반하지 않는 이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쓰지 못한 내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는다
전년도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이번년도 연차휴가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일 중에서 7일만 사용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8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올해 일한 만큼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차휴가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80% 출근율을 따지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연도내 중도 퇴사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365일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되고, 추가적인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과거에는 추가적인 연차휴가까지해서 1년차 근로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었음).
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하기
퇴사를 했더라도 다시 회사로 연락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이전 직장의 급여/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하기(이메일/팩스 등으로 수신)
- 국세청 홈페이지나 앱(어플)에서 스스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기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