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3.1절/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한글날/개천절 등)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휴일근로 임금 계산방법)



공휴일에 알바나 일을 하게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가산임금'이라고 합니다. 휴일 가산임금의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근로 = 휴일근로

    휴일근로를 알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날들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일이 적용되어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죠.

    주휴일과 공휴일의 차이점

    흔히 알고있는 주휴일과 공휴일의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공휴일은 관공서 등에서 특정일을 정해 휴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하며(지금은 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일주일(월요일부터 일요일, 7일) 동안 1회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휴일과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두 개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인 점에서는 같습니다.


    휴일에 일하면(휴일근로) 임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휴일(공휴일이나 주휴일)에 회사에 나가 일을 하면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아르바이트생이라면 알바)

    휴일근로의 계산법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에 나와 일을 하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8시간까지는 100% + 50% = 150%로 계산
    •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0% + 50% = 200%로 계산

    해설해보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100%에 가산임금 50%가 붙어 150%로 계산이 되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한번 더 50%를 가산해 200%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임금 계산 방법 예시





    예시 : 월급(통상임금)이 209만원(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3.1절에 나와 10시간 일을 한 경우

    • 8시간까지 : 8만원(100%) + 4만원(50%) = 12만원(150%)
    • 추가 2시간 : 2만원(100%) + 1만원(50%) + 1만원(50%) = 4만원(200%)
    • 3.1절에 나와 일을 한 경우 합계 : 16만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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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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