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준/조건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알바생이라면 4대보험이 무엇인지, 가입을 왜 해야하고,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장님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조건/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흔히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짜임새 있게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일부 손을 봐야할 부분은 있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수준입니다.

    • 국민연금 :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질병과 부상에 대한 보험
    • 고용보험 : 실업에 대한 보험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보험



    4대보험 가입 기준/조건

    4대보험의 각 가입 기준/조건(근로자)은 어떻게 될까요?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및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단,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적용 제외)
    •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등(단,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단, 65세 이후 고용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적용 제외)
    •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별도 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별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추후 업데이트)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개별적으로 3개월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등 예외적인 사항은 존재).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 건설일용근로자 : 220만원(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 6월까지)
    • 일반일용근로자 : 220만원(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 6월까지)
    • 단시간근로자 : 220만원(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 6월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 안시켜준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의 주체는 사업장의 사장님(사업주)이기 때문에, 위반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과태료 및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1차 위반 17만원 / 2차 위반 33만원 / 3차 이상 위반 50만원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방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과태료
    • 산재보험 : 미가입 및 미가입 산재사고 발생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험 소급가입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아 각 가입기관별로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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