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직했을 때 일정 조건(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질 것)에 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적용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든 고의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등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참조 : 대법원 2014.2.13. 선고2011두6745 판결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받는 방법 그 첫 번째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 하기
고용보험법 제17조에서는 '피보험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본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였으며,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함에도 사업장(사업주)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 주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혀내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바로가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뒤에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첨부되어야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술은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양식에 모두 작성하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최대 3년까지 소급해 고용보험관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받는 방법 그 두 번째 :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고용보험관계가 소급되어 인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장(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자발적으로 또는 근로자 등의 유선전화로도 해줍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해주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도 수월하게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별도로 사업주에 전달해 받아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만약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받는 방법 그 세 번째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면 드디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강화된 관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니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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