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알바해도 괜찮을걸까? 근로계약서로 내 권리(임금, 해고, 퇴직금, 4대보험 등) 지키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는 들었는데... 일을 시작한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나요?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어볼 글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돈(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서로 서로 확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기간, 시간),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임금), 휴일은 언제로 정하는지, 휴가나 근무장소, 근무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당장의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 입장). 근로계약서 체결(작성 및 교부)의 의무는 사용자(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벌금이나 과태료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이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것과 다르거나, 제 때 월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의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모든 사항을 정해 놓은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상황이 생긴다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한 경우 상황별 대처방법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근로기준법 제17조, 기단법 제17조)

    우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의 기간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근무장소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셔야하며,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퇴직금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했을 때, 급여가 제때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임금체불이 생기면 곤란해집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를 할 때 가장 강력한 증거(내가 근로를 제공했다는)가 근로계약서가 될텐데, 그 증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필요로한 자료가 '나의 임금'이 얼마인지 입니다. 나의 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얼마의 금액이 체불되었는지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지금까지 임금을 받았던 급여통장 내역을 근로계약서 대신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바 첫 달부터 체불이 되었다면, 사장님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증자료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진정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임금체불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

    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고용관계가 있음을 바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통장 내역,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화 내용(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삼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간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모두 근로자라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일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외).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하며, 만약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대놓고 근로계약서는 쓰지말고 일을 하자고 말하는 사장님이 더러 있습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의 상황에 대비해 여러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 함께 읽어볼 글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