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 사장님... 실제로 가능할까?



아르바이트(알바)나 회사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도 내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알바나 직장에서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거나 지급해야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감될 수 있을까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미리 상급자나 사장님에게 결근(휴가가 있다면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리고,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데요.

문제는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 결근이나 퇴사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사장님은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가게 일을 망친 대가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거나, 심지어는 손해배상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가능한 일 일까요?


무단결근(퇴사)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차감(공제)할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한 직원이 괘씸할 수 있습니다. 미리라도 이야기 해 줬다면 대체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운영하는 사업장(가게)이 문제 없이 돌아갔을테니까요.

그런나머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퇴사)해서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니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해야겠다(급여 공제, 미지급)
  • 다시 나올 때까지(대면으로) 임금 지급을 미뤄야겠다(임금 지연)

그러나 위 두 가지 모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고, 퇴사 등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무단결근이나 퇴사를 한 직원이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게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 직원이 일을 한 대가는 확실히 지급해야합니다.




무단결근(퇴사)를 해서 손해(손실)이 생겼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

무단결근(퇴사)로 사용자(사업주, 사장님)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많은 입증자료와 법정다툼이 있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손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들이 혼합되기는 하지만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케이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3가합95465 판결 [손해배상]

아무리 화가나고 관계가 틀어져도 결근이나 퇴사 사실은 미리 알려야

이미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했을지라도 뒤늦은 반성이나 연락도 할 수 있습니다. 미루면 더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무단으로 결근이나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직서 한 장은 책상에 올려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이라면 : 곧바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 해고에 준하는 행위 하지 않기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거나,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해버린다거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나도 너 필요 없다',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 등의 대화를 한다면 오히려 '부당해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나 퇴사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출근명령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부당해고 등 이슈 대비).

연락이 닿았다면 직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듣고, 그 의사를 확실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기존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함은 당연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