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수당 및 인센티브)



취업이 어려운 요즘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절차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을 발굴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을 강화시켜주는 등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구직단념청년 등 발국 및 모집
    2.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맞춤형 프로그램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실시(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직단념청년 및 운영기관입니다.
    • 구직단념청년이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나이 : 만 18세~34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함)
    • 운영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8천여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수당, 인센티브 등)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인센티브로 나누어집니다.
    • 도전지원 프로그램 이수시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도전+ 지원 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씩 5개월) 및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 총 300만원의 지원
    도전지원프로그램은 단기(1~2개월) 프로그램이고, 도전+지원 프로그램은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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