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작성 방법과 과태료 정보



근로기준법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해놓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이미 실시되어 많은 회사에서 시행 중이지만 아직 일부 회사에서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될까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이메일, ERP 등 회사 시스템 등)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하는데요.

    특히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번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하는 방법

    임금명세서는 서면(종이)나 전자문서(이메일, 사내 전상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를 통해 교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별로 양식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지급일에 교부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서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고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미교부 :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100만원
    •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임금명세서 미교부3050100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미기재 등2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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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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