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한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feat. 실업급여, 사직서, 구제신청, 위로금 등)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를 이제 그만나와도 된다고 하네요' 처음 '해고'란 것을 당하면 당황스럽기 그지없는데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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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사직서 쓰지 않기

    해고를 당하는 마당에 사직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써서 제출한다는 것은 나의 '해고'가 정당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해고 사건에서는 근로자를 구제하기 어렵습니다(단, 권고사직 등 회사의 권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중노위 중앙2010부해725)
    • 수습기간 중 월권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설사 부당해고라고 하여도 사직서 제출이 진의라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중노위 99부해788)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으면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구두로 통보 받는 해고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에서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무관

    해고를 처음 당했을 경우에는 경황이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시기가 정해졌다면, 그 해고시기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즉,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해고 통지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가 있다면 출근을 강행하며 나의 억울함을 어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이유는 추후 무단결근이 아니었음을 방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할 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로 하는걸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이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이 집이나 회사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신다면 별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한편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위해 법원으로 곧바로 찾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전국 노동위원회 주소]
    • 중앙노동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3층, 4층(어진동)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금사동 107-1) 고용노동부 합동청사 4층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율전동), SK허브블루 4층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충남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둔산동)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전남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 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47, 10층(팔용동, 명빌딩)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후평동, 정부춘천합동청사) 3층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분평동), 청주지방합동청사 5층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1가 807-8)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까?

    일반적인 해고는 물론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 위로금은 회사의 의무일까?

    해고 위로금은 사업주(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정리해고를 할 때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금', '위로금' 등의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등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먼저 이러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상황을 좋지 않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해고되도 퇴직금은 제대로, 제 때 지급되야

    해고가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사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해고인 경우에도 같은데요.

    해고를 당했다고해서 퇴직금 지급마저 해주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부당해고와는 달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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