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나 회사에 다니다 보면 여러 일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업무상, 인간관계상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해고를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가 해고를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 처럼 말로도 가능한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기재
-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해고는 해고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톡, 문자, 이메일로 통보한 해고 통보 가능할까?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면은 보통 '종이'를 의미합니다. 즉, 종이로 인쇄되어 근로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해고에 대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서면 통보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과 같이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는 방법이 생기고 있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전자적 방법이라는 사실만으로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인사발령문 결재문서' 파일(해고 관련)을 전달한 것에 대해 해고의 통보가 적정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어 주목된 바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가 중요
따라서 전자적인 방법. 즉,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해고 통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서면으로의 해고통보 원칙을 강조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 통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두로 통보한 해고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 '당신 해고야!' 등과 같이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구두(말)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해고의 서면 통보에 해당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고는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통보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인식을 회사와 근로자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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