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되면 한국전력(한전)에서 보상해줄까?(ft.농사용 전기와 일반 전기의 차이점)



전기는 사람의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이러한 전기가 하루라도 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전이 몇 분만 있어도 치명타를 입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전이 되면 한전에서 보상해주는걸까요? 어떨 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라는 회사에서 전기를 공급합니다. 한전의 총 임직원수는 약 2만 3천명이며, 매출액은 60조에 달하는 큰 기업인데요. 한국전력의 전신은 한성전기(1898~1945)이며,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전기공급을 도맡아 왔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srm, 한전산업개발 등도 전력공급 및 안전, 건설 등을 담당하며 전기공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기도 하지요.


    한국전력(한전)에서 정전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

    전기를 사용하다가 정전이 되더라도 한전에서 모든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고객의 책임으로 정전이 되는 경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면책됩니다. 이는 전기공급약관 제47조에서 보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에서 정전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한전이 정전 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야합니다. 한전의 책임이 없다면 정전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경과실이라도 5분 이상 전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지공급약관 제49조의 2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과실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제 1항 제3, 4, 5, 7호에 따라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 1.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3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2.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5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3.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2시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10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4. 배상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고 1개월분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요금으로 배상합니다.

      농사용(농업용) 전기와 일반전기의 차이


      농업용(농사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농업용 전기는 주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시설재배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로, 농사를 영위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겨울에는 난방비 절약, 여름에는 냉방비 절약을 위해 농업용 전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의 장점은 아무래도 일반 가정용 전기보다 전기 단가가 낮다는 점인데요. 


      농사용전력(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을 말하고, 농사용전력(을)은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주로 농사용 육묘, 재배, 축산 등의 고객을 말합니다.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한 후에 전기사용을 신청(한전)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뒤에 한국전력에서 사용전 점검과 계량기 부설 및 송전을 하게 됩니다.


      전기사용신청(신규) 바로가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바로가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인터넷)외에도 각 지역 지점, 우편, FAX로 전기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원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전점검 관련 서류
      • (보증 필요시) 보증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냉장고를 사용한다거나 반드시 전기가 필요한 업체의 경우 정전이 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전의 위험에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전기공급약관 제39조에서 정하는 보호장치(비상용발전기, 무정전 전원장치, 결상보호장치 등)를 시설해 경제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