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자는 물론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에도 이제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에 납입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는 사직서 등과 함께 'IRP 계좌개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는데요. IRP 계좌 개설 방법과 개설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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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이란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운용책임에 따라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IRP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규약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가입자
- 가입기간
- 급여수준
- 급여 지급능력 확보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따라서 회사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다르고, 퇴직연금의 종류도 다르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이유
퇴직을 할 때 회사의 급여 담당부서 담당자로부터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실텐데요. 근로자가 왜 번거롭게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해야할까요?
그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제는 퇴직금으로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꼭 IRP 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담보대출 채무 상환 범위 내)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연금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타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일 경우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첨부해야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에 퇴직연금 납입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등)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계좌개설 확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운용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반드시 기존 기관에 구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등
IRP 계좌의 적립금은 일시금이나 연금(55세 이후)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 수령을 할 때에는 퇴직소득세 및 이자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적립금을 곧바로 수령하지 않고, 원한다면 계속해서 납입(연간 1,800만원까지)이 가능한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900만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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