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소비자, 소매상 등에 정부에서 보상조치를 실시합니다. 3.29.부터 4.2.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전국의 대형마트나 도매시장에서 반품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최근에 주키니 호박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키니(쥬키니) 호박이란?
쥬키니호박은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한 호박으로, 오이와 비슷한 모양에 껍질째 가열해 요리하는 음식 재료입니다. 은근하게 쓴 맛이 특징이며, 씹는 질감은 가지와 비슷해 전이나 볶음보다는 찌개나 국 재료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주키니(쥬키니) 호박 환불 방법
주키니 호박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도매시장을 방문해 반품 및 보상(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처가 다른 곳에 방문을 하더라도 쥬키니 호박을 들고 방문하시면 환불이 가능하니, 가까운 매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 하나로마트
- 도매시장(전국 32개소)
보상기준가는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주키니 호박 1개당 1,000원으로 책정된 보상금액은 예산 한도 내에서 보상되므로, 기간 내 이르게 방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량(kg) 단위로도 반품 및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이 적용되어 kg당 2,200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쥬키니 호박 환불 이유
쥬키니 호박을 판매 중지하고, 환불조치를 하는 이유는 해당 품종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가 검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 한 후 대상 제품에 대해 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 별도로 보상하도록 하는 유전차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해당 쥬키니 호박 종자를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금의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련법(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르면,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관련 벌칙이 없는 반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유편물을 받은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10조 제4항).'라고 정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식약처)는 유통된 주키니 호박을 회수한 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전체(약 227개사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검출되면 해당 제품에 대하여도 회수 및 폐기 후에 별도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만 LMO가 불검출될 경우에는 잠정 유통, 판매중단 조치가 해제되게 됩니다.
미승인 유전자에 대해 어떠한 신체적 반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초동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너무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을 잘 따라야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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