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 조건, 자산 기준 등) 및 지급액, 신청기간 요약 정보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국세청 주관).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 재산 하계액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인데요.
    •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합계액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즉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구성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퇴직소득(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나 양도소득은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자료).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에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재산합계액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등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도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때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홀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국세청 홈택스 외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 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기한)

    2022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3.1.~2023.3.15.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6월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9.1.~2023.9.15. 신청기간이며 상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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