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은행업무를 보거나 육아, 질병, 여행 등을 이유로 반차(*반차란 연차휴가를 반만 사용한다고 해서 반차라고 함)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일 4시간만 일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 사용하냐 오후에 사용하냐에 따라 오전반차와 오후반차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고 정하고 있어, 반차 사용으로 근로시간이 일 4시간이 되는 경우 휴게시간(3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원칙 : 4시간 근무 마치고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법 위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사항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9시부터 13시까지 일을 하고 곧바로 퇴근하거나, 13시 30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없어질 예정
2023.3.6. 발표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시간제나 반차 등올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 규정으로 곧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직장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에 대하여,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 신청을 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마치며
그간 법체처나 국민권익위 권고 등 다수의 의견수렴 끝에 나온 입법 사항이니 큰 무리 없이 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현재와 같이 회사와 직원간에 서로 불편한 상황은 생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