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면 적용되는 법이지만, 각 사업장의 인원수(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모글의 각 컨텐츠를 연결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등)
- 임금명세서의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 최저임금 준수(최저임금법 제6조)
-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가입(고용보험법 등)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명세서의 교부
모든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정해 문서화 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사항은 '임금명세서'로 급여 지급 주기마다 받아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2021.11.19. 시행으로 지급이 의무화(사업장)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FAQ입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사번, 생년월일 등 생략 가능하다
- 임금 계산방법은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작성해야한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서 생략 가능하다
-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법령에 따른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건설현장(공사현장)의 경우 근로시간(일)은 날씨 등의 영향이 크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합의로 공수를 정해 임금지급도 허용(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공수 기재도 가능)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으로 근로자 1인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 퇴직금은 임금명세서의 대상이아님
최저임금 준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올 8월 있을 예정이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보장되며,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가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이 근로제공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당연히 주어집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하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설정해서 퇴직시 지급(납입) 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근로제공한 기간 중에 해당기간(15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그 주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이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여성, 남성)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한도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feat.입퇴사가 잦아 근로자 수가 자꾸 변하는 경우)
근로자수가 자꾸 변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4명 이하)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의 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또한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산정기간에 대해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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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