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했는데 6시 이후 야근(시간외)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발생할까?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오전반차든 오후반차든 1일 8시간을 나눠서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휴가의 반만 쓰는 것을 반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차를 사용했을 때 야근하는 경우, 즉 연장근로(시간외근로)가 있을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할까요?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반차(하루 4시간만 근무) 사용시 야근(시간외, 연장근로)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는 보통 오전반차와 오후반차로 나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만 휴가를 쓰는 것을 반차라고 합니다.

    오전반차를 사용해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해야하는데,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하게 되면 오후 6시를 넘겨 8시, 9시 등 퇴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오후 6시를 넘긴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0.5배 가산)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 가산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노사 간 특약이 없는 이상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161001991-11-06)



    실제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럼 반차(유급휴가 4시간) + 실근로 4시간 + 실근로 a 에서 실근로 a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실근로 a 에 해당하는 시간은 가산은 되지 않지만 추가근무가 명확하다면 해당시간은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 관리 유의사항

    반차사용한 날에 출근 후 4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반차사용한 날의 경우 가급적 추가근무를 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규칙에서 보다 명확하게 해당 부분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급휴가 사용과 실근로를 혼동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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