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공직사회에서도 유연근무제는 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시행 근거
통상 공무원의 근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날이 근무일이 되며(일요일 및 삼일절, 광복절 등 휴일 제외), 토요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으로 하며(점심시간 제외),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다만 근무시간(점심시간)이나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위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는 다르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의 신청과 부서장의 승인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대원칙
유연근무제 시행의 대원칙(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 없는 범위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 자율실시
- 유연근무제 실시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
따라서 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시 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승진, 발령 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종류(유형)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력근무제 :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과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로 조정할 수 있음. 시차출퇴근형/근무시간선택형/집약근무형 으로 구분됨
- 재량근무제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에서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원격근무제 : 특정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근무하는 형태.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구분됨
유연근무제 신청방법 및 승인, 취소 등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본인이 근무형태, 실시기간 등을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나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게 됩니다.
만약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허가권자(부서장 또는 인사부서 등)는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될 경우에는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중의 다양한 경우
유연근무 실시 중 교육, 당직명령 등
원칙적으로 유연근무에 앞서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즉 유연근무 실시 기간 중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공무원과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명령이나 당직휴무 등의 경우에도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 근무형태인 9시부터 18시로 합니다.
유연근무 중 점심시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에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시 지켜야할 수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재택근무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7대 실천 수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 PC 최신 보안 업데이트
-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검사
-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비밀번호), 사설 와이파이, 공용PC 사용 금지
- 온메일 권장, 개인 메일 사용주의
-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 재택근무용 PC에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재택근무시 당직
재택근무시 당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