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발표)하는 날이 매년 8월 5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최저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걸까요? 또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걸까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한 명이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시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다음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의를 요청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재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 적용시기(적용기간)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고시되어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적용산업(모든산업), 월 환산 최저임금액(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적용기간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다이나믹하게 최저임금이 변화했습니다. 2009년에는 불과 4,00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3년 현재 9,620원까지 올랐네요.
2024년도 최저임금 예상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율(16.4%, 1060원 인상)을 보인 이후에 5년동안 10.9%, 2.87%, 1.5%, 5.05%, 5.0% 의 인상율을 보인 최저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또 다시 심의가 시작될텐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최저임금 인상율 평균은 5.06%로, 평균 인상율 적용시 내년(2024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약 10,110원(한 자리 수 올림)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도 시급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2024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1만원을 넘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속도 조절을 하게 될까요?
올 8월이 기다려집니다.
👉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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