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월급 계산 방법(성과급, 상여금 등 계산방법)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쓰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최장 1년의 기간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기에 직원 스스로도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울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대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란 출산 후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할 경우 최대 2년)의 기간동안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 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은 일 3시간에서 일 7시간까지로 변경되는 것이죠(주 5일제 사업장 기준).

    전일에 대해서 근로가 중단되는 육아휴직과는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은 30일 이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하며, 단축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할 수 있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https://www.ei.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월급 계산 방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할 계산된 월급을 지급해야하며, 이 경우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정확한 임금 계산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단축된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하여 감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실비변상적인 수당 등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감할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5.16.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월급 계산 3단계

    1. 통상임금 확인하기(👉 통상임금 확인 방법)
    2.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에서 그 비율로 감액하기
    3. 통상임금 외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하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급여 = (월 통상임금 x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실비변상적 금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만약, 월 중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해당 월의 전체 일수" 로 구분하여 각 일수만큼만 비례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성과급, 인센티브, 상여금 등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내에는 통상임금 외적인 임금에 대하여는 비례 삭감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확인하셨는데요.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게시된 글을 참고해보면, '상여금 및 성과급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상여금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사업주는 적어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의 성격과 유사하게 계산(비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통상임금성을 지닌 성과급(상여금)인지, 그렇지 않은 성과급(상여금)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긴 합니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상여금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또는 '상여금 등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등).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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