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출산하면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될까?(평일 당일 출산과 다른 점)



임신이라는 긴 여정 끝에 출산의 짧은 굵은 고통, 그리고 또 긴 행복한 육아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회사와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그 중에서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출산 후 휴가는 45일(쌍둥이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출산예정일이 연기는 등의 사정으로 출산 후 휴가가 45일이 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 때, 출산 전 휴가 기간이 길어져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보아,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휴일(휴무일)에 출산하면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출산 전에 휴가를 쓰기 시작한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만약 계속 일을 하던 중에 출산을 기점으로 출산휴가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일이 평일인지, 휴일(휴무일)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무한 당일 출산 : 근무일의 다음 날을 출산전후휴가 개시일로 봄
    • 휴일 또는 휴무일 출산 :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로 봄
    휴일 또는 휴무일이 출산일일 경우 그 다음날도 휴일 또는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7.19.)



    출산예정일과 다르게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변경 필요

    전체 부여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는 별론으로(초과되면 무급휴가 처리 원칙), 출산 후 45일 휴가 확보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만약 이미 부여받은 출산전후휴가기간보다 나중에(또는 먼저) 출산을 하게 된다면 정확한 급여 처리를 위해 정정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변경 절차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정정신청
    2.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변경된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제출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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