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특례]당일퇴사,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산재), 실업급여(고용보험) 등에서 사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일퇴사하였거나, 휴업이나 휴직 등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수한 경우에서의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 받은 임금의 1일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등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산출방법)

    나의 평균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급여명세서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 항목 및 금액을 알아야하며, 근로계약서에 미처 나와있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 등을 알아야합니다.

    특히 연간 지급되는 성과급(상여금, 인센티브 등 명칭 무관),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을 할 때 포함해야하는 임금이며,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 등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한 날(퇴직일 등)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 발생한 날(퇴직일 등)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 {사유 발생한 날(퇴직일 등)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월간의 월급여총액) + (연간 지급된 성과급 등 3/12) + (연간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 3/12)
    • {사유 발생한 날(퇴직일 등)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 역일 기준(달력상 날짜), 89~92일로 산출



    평균임금 계산의 특별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 수습기간(3개월 이내)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 산전후 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므로 통상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분모(기간)와 분자(임금총액)를 모두 빼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계산) 방법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중에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당일 바로 퇴사 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때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
    •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
    •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봄
    여기서 마지막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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