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수(일수) 계산하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휴가 계산하기 복잡하시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연차개수를 계산(입사연도 기준)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소개해드립니다.



    연차휴가 개수(일수) 계산하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개수 계산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개수 계산기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이되며,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1년차부터 마지막년차까지의 연차휴가를 계산해줍니다(가산 포함). 

    이 때 주의사항은 퇴직일을 입력할 때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예를들어 2022.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은 2023.1.1.이 됨). 재직자의 경우 퇴직일 입력없이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그 외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운영중에 있으니 참고해볼만 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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