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산재) 인정되는 경우와 기준(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및 관할 근로복지공단 찾기)



지난 2018년 출퇴근 재해가 법제화되면서 출퇴근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다 쉽게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범위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피재자(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장하는 급여(휴업, 유족, 장해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근버스의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속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가용(자동차, 승용차)이나 도보, 자전거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출퇴근재해가 법제화 되기 전 판례에서는 출퇴근에 자가용 이용 시 자가용의 사용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한 산재 인정에 다소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법제화 이후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불법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출퇴근 재해를 널리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무면허 신호위반 사고를 낸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하며,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퇴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도보, 전동퀵보드, 자전거 등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따라서 친구집에 들렸다가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가용 등을 이용하였지만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양한 판례).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 이루어진 것일 것(취업 관련성)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을 것

    자동차보험 등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출퇴근에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휴업급여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무) 가입에 따라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산재와 자동차보험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산재보험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고, 무과실 책임 원칙인 산재보험의 특성상 자동차보험보다 넓게 인정이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중복 내용이 있다면 그 금액은 또다시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차액이 발생한다면 산재보험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유족급여 등).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관할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7조를 준용하여, 취업장소(소속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될 것입니다. 다만, A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업장인 B 사업장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근 중 사고로 보아 B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업무처리 관할로 봅니다.


    출퇴근 재해의 모호성은 계속된다

    출퇴근 재해가 법제화 되고 보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아직 애매한 상황이 다수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이지만 미묘한 차이로 산재 인정/불인정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재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을 처음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는 없는 경우가 많고, 대신 승인시 승인으로 발생하는 금액의 몇 %(10~20%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를 수임료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군데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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