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퀵서비스 기사(라이더)가 교통사고나 근골격계 질환, 과로 등으로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



바야흐로 배달의 시대입니다. 배달, 퀵서비스가 일반화 된지 오래인데요. 그만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으니 사건도 많이 생기겠죠?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생길지도 모르는 배달/퀵서비스 등 기사님들의 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퀵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함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님들은 근로자이기 보다 자영업자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산재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법도 개정이 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반드시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

    일반적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특수형태근로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높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 기준이 되는 전속성과 소득/종사시간

    일반 근로자라면 업무상 수행하였고 그에 기인하였을 것 등을 산재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속성(주로 하나의 업체에 소속 될 것을 요건으로 함)과 소득 및 종사시간(하나의 업체에 월 115만원 이상, 월 93시간 업무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말해,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고 소득이 월 115만원을 넘고 종사시간을 월 93시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23.6.30.까지입니다. 2023.7.1.부터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저녹성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인데요.


    23.7.1.부터 여러 사업장에 종사해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종사자

    기존에 적용을 받던 전속성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속송이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사업에서 배달 등 노무업무를 제공하는 특고종사자(플랫폼 형태) 중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을 충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