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 및 수령방법과 개인형irp, 세액공제 및 종류별 특징 안내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손실(약 80조원)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점점 앞당겨오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노후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의 종류와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연금의 3단계 : 종류별 특징

    연금은 보통 3단계로 나뉩니다.
    • 공적연금(법정제도) :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이 해당되며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입니다.
    • 퇴직연금(준 법정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금의 종류로, 퇴직금/퇴직연금(DB형, DC형, 개인형IRP) 등으로 구분됩니다.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납부(적립)의 의무를 집니다.
    • 개인연금(임의제도) : 프리랜서나 일반인(직장인, 공무원 등 포함)이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납입을 함으로써, 일정연령 도달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산재사고 등에 따른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연금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건데요.


    나의 퇴직연금 조회방법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접근이 용이하다면 해당 운용기관(금융기관)의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적립금액 및 수익률,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가입한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 본인인증/아이디/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중도해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이라는 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즉, 퇴직연금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55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기간 / 연금수령은 5년 이상 시 연금수급 가능.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일시금 수급 가능
    • 개인형IRP : 55세 이상 / 연금수령 5년 이상시 연금수급 가능.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일시금 수령 가능

    한편,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도로 담보대출(적립금의 50% 한도)만 가능하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IRP는 특정 사유가 있다면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개인형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의 종류 중에서 DC형 및 개인형IRP에서 가입자 개인의 추가 부담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45백만원 이하(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 : 16.5% 공제
    • 종합소득 45백만원 초과(총급여액 55백만원 초과) : 13.2% 공제
    두 경우 모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6백만원)을 포함해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023년부터).

    퇴직연금 납입액 중 회사부담분의 경우 개인이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IRP계좌에 추가납입을 해서 절세를 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운용기관)별 총비용부담률(관리수수료 등) 비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해야하는데요. 이제는 퇴직금 등을 수령 할 때 개인형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하며, 회사는 해당 계좌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퇴직연금 운용기관별 수수료와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별(보험/증권/은행 등)로 수익률과 수수료에 꽤 편차가 있어, 개인형 IRP 계좌개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특히 수수료를 비교하여 금융기관을 선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비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금융기관) 종류(총 43개사, 가나다순)

    • BNK경남은행/부산은행
    • DB생명보험
    • DGB대구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증권
    • KDB산업은행
    • NH농협은행
    • NH투자증권
    • 광주은행
    • 교보생명보험
    • 대신증권
    • 동양생명보험
    • 롯데손해보험
    • 미래에셋생명보험
    • 미래에셋증권
    • 삼성생명보험
    • 삼성증권
    • 삼성화재해상보험
    • 신영증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신한은행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우리은행
    • 유안타증권
    • 제주은행
    • 케이디비생명보험
    • 푸본현대생명보험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이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한국포스증권
    • 한화생명보험
    • 한화손해보험
    • 한화투자증권
    • 현대차증권
    • 현대해상화재보험
    • 흥국생명보험

    총비용부담률(관리수수료 등) 확인하는 곳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운용기관별 수익률과 수수료(총비용부담률) 수준, 순위 등을 연도별/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 개인형 IRP 계좌개설을 하기 전에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보고 따져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수익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수수료에서는 장기간 누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가지는 운용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한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운영중인데요. 근로자수가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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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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