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카드결제...본인카드 아닌 타인카드(가족, 친구 등)로 결제 가능할까?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 면세점에 꼭 들리게 되는데요. 면세점에서 카드결제 할 때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타인 명의 카드로도 가능할까요? 관련법령을 근거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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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카드결제...본인카드 아닌 타인카드(가족, 친구 등)로 결제 가능할까?

    면세점 카드결제 타인카드로도 가능할까?

    해외여행에 설레는 마음도 잠시. 깜빡 잊고 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놓고와버려 친구나 가족 카드를 빌려 출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면세점에서도 사야할 물건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 카드결제를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이 때, 매장 직원분이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다른 명의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면세점에서 카드결제할 때 내 카드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의 타인카드로 결제는 불가합니다.

    면세점 영업시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는데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와 19조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는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위 두 법령을 근거로 면세점에서는 사용하려는 카드가 본인 명의인지를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위 법령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카드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카드결제를 하실 때 매장에서 확인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면세점의 경우는 관세 등 세금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엮여 있어 일반 결제 때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혼잡한 면세점 안에서 일일이 카드 명의가 여권상 성명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매장 직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등에서 카드 명의 불일치를 이유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미련을 버려야 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카드로는 결제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에서 꼭 물건을 사야한다면 카드결제보다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좋겠습니다.


    면세점 현금 결제는 가능할까?

    면세점에서 현금 결제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카드가 아니라서 결제를 거부 당했거나 찜찜하다면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에도 여권이나 비행기 티켓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니, 면세점 쇼핑 하실 때에는 항상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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