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시게 되었을 때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경우는 물론 형법상 죄가 될까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만약 죄가 된다면 처벌(벌금)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의 뜻은 무엇일까?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다른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고의)를 가지고 그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원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숨겨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88도1592 판결 참고).
따라서 고의를 가지고 다른사람의 재물(동산, 부동산 등), 문서 등을 손괴(부신 경우)하거나 은닉(숨긴 경우)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어떨 때 처벌이 될까?(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 손괴죄의 객체가 '타인 소유' 일 것
- '타인의 재물과 문서 등'이 효용성이 있을 것
- 이전의 효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게 될 것(은닉도 포함)
-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을 것(명백한 실수는 변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괴죄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타인이란 일반 개인뿐만아니라 국가나 법인 등도 포함됩니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문서 역시 재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이며, 작은 부위의 훼손, 은닉 등도 손괴에 해당합니다.
효용을 침해한다는 의미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의 본래 효용(사용목적 제공)이 훼손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효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의 수준(형량)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66조). 다만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사례(판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집기를 손괴한 행위
-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의 집기 등을 꺼내놓아 방치함으로써 그 집기의 효용을 해친 행위
- 엘리베이터 문틈에 작은 돌조각을 넣음으로써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멈추게 한 행위
-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린 행위
- 문서자체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더라도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였을 때 작성명의인을 알 수 있을 경우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
-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 자신의 명의인 문서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
손괴죄의 성립 요건 중에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셨지만, 실수가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아님을 주장해야겠습니다.
재물손괴죄 합의와 배상 방법 관련 유튜브 소개
재물손괴죄에 대한 합의, 배상 관련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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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