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방법 절차(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진정 후기모음 및 무고죄, 불이익 여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차별, 괴롭힘 등으로 직장생활 또는 퇴직 이후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막막함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상에 여러 정보들이 많이 있어 검색을 잘 하면 전문가 못지 않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리라 마음 먹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방법, 절차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지청에 방문해 민원접수처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포털'에 접속하시면 민원서식명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역의 '신청' 버튼을 통해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신고서(체불임금 등)을 예로 들면,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 등록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에 피진정인. 즉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진정내용 및 파일첨부를 한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예를들면 임금체불의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몇 일치에 대한 임금이 언제까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사건 처리 절차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노동포털 민원신청을 한 이후 사건 처리 절차(임금체불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2.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각각 출석 요구(출석일시 지정)
    3.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들을 각자 만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함께 대면질의 할 수 있음
    4.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요구(사용자는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 제출)
    5. 미지급된 임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
    6.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에 따라 미지급 임금 지급
    7.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로 이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후기

    고용노동부 진정 후기는 실제로 겪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후기가 보다 잘 전달될 것 같아 근로자 관점과 노무사 관점 각각의 블로그를 소개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에 무고죄가 성립할까?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형입니다. 간혹 근로자분들 중에 노동부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며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동부 사건에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선 무고죄의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 신고(고소 등)를 할 것
    • 무고의 고의가 존재할 것

    한편, 무고죄는 사실이 과장된 주장을 한 것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르더라도 잘못 알고 신고한 것이 입증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다소간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잘못 알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기 어려우므로 일부 과장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고 사실이 괘씸해 역으로 있지도 않은 죄에 대해 고소 절차를 밟는 경우,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다면 사업주가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해야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온라인 신청 방법)

    간혹 근로자분들 중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다투고자 할 경우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각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 후 관련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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