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 시효와 집행/미집행 현황(현재 사형수 인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5조). 그러나, 우리나라 사형집행의 가장 최근일은 1997년 12월 30일로, 이 날을 끝으로 더이상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형수 확정 인원과 집행 및 미집행 현황

    1997.12.30.을 끝으로 더이상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2023.3월까지 48명의 사형 확정인원이 있었지만, 미집행 인원은 5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출처 : 법무부).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국제엠네스티). 여기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란 살인과 같은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유지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제로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사형집행 명령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 집행 원칙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집행의 명령에 대해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26년이 넘도록 단 1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형제도의 찬반 대립이 극한적이고, 국제사회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강행하기가 국가적/국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외국) 사형제도

    외국에서도 사형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사형폐지국에 해당하며, 스위스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형법에서 시효로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는 사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30년).



    마치며


    사형 집행 찬성과 반대 논쟁에 정답은 없지만,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해야할 시기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인권과 범죄예방 사이에서 어떤 저울질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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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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