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특히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비자발적 사유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자발적인 이직(퇴직)인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사업주(회사)측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자발적 퇴직이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직이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Q. 아파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A.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였고,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더 알아보기)
Q. 2개 이상의 회사를 다녔는데, 가장 최근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으로만 수급자격을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수급자격 판단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부를 합산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회사를 다닌 경우 두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 사직서 등을 써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이직의 불가피성을 설명(설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될까요?
A.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정상적으로 권고사직(회사에서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기로 마음 먹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는 경우)이 된 경우(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권고사직으로 신고 : 23번코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사유가 있지도 않은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명백히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액에 대해 반환 및 추가징수가 있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에 대한 부정수급 가담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발적 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였지만,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실행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