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정해지고 월급 날이 왔지만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받은 것 같아 고개를 갸우뚱 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은 세전 연봉이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세후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되고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은 네이버 '연봉계산기 활용'
네이버 검색창에서 '연봉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비과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있는데, 보통 식대(20만원 한도)의 경우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식대 항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식대 항목 확인 방법은 회사에서 나눠주는 '임금 명세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 부양가족수(나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 20세 이하 자녀 인원을 입력합니다.
연봉 외 기타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이니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계산기보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사람인 등 연봉계산기, 연봉 실수령 계산기 등으로 나오는 결과는 단순히 4대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한 실수령액이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보다 더 낮은 실수령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면 노동조합비, 회사 상조회에 가입을 했다면 상조회비, 회사에서 단체로 연금에 가입했다면 그 부담금 등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최대 실수령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실수령액 제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인터넷이나 어플 등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내 실수령액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 명세서' 입니다.
'임금 명세서'에서는 세전 임금과 세후 임금이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계산방법,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제항목으로 얼마의 금액이 차감이 되는지는 물론이구요.
'임금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사용자의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영세한 사업장이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다만 법과 현실이 조금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고용노동부의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