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 개설 의무에 따른 은행/증권사 계좌 개설 방법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퇴직시 irp 계좌로 지급하던 것을 2021년 4월 13일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도 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해야하는데요. irp 계좌 꼭 만들어야하는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 개설 의무에 따른 은행/증권사 계좌 개설 방법


    퇴직금 IRP 계좌 개설 의무

    퇴직금. 그냥 일반 계좌로 수령하고싶은데, 꼭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인 irp 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21년 4월 13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은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된 것입니다.


    퇴직금 그냥 일반 계좌로 받고싶어요

    퇴직금을 예전처럼 그냥 일반 계좌로 받고싶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아니면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만 55세 이상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

    이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과 관련해서는 SEMOGLE 의 다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 등 법정퇴직금이 아닌 경우에도 irp 계좌가 있어야할까?

    irp 계좌 개설 의무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입니다. 즉,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퇴직금에 대해서만 irp 계좌 개설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과 같이 법정외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 퇴직금까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라고 한걸까?

    가끔 우리나라 노후 자금이 부족해 노령인구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신 적 있으시죠?

    노후에는 마땅한 직업을 얻기가 청년, 중년 등에 비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정퇴직금(퇴직연금)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 장치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퇴직금제도에서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사업 등을 도전하다가 몽땅 날려버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 된 것이 바로 개인형 IRP 계좌로의 의무 이전인 것이죠.


    그럼 퇴직금은 무조건 묶인 돈이 되나요?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이 되더라도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IRP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퇴직금의 약 5%) 및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에 비해 다소 높은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연금 수령으로 유도하려는 것이죠. 물론 연금이라고하더라도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연금수령액의 약 7%).


    마치며

    이상으로 퇴직금 ipr 계좌 개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관련글에서 다른 내용들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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