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신청하는 곳), 기준 및 지원금 수준(만기 시 총 수령액)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에 해당하시는 청년은 5월 26일까지 신청해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으세요.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부 지원금 수준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는 경우 소득수준(2분류)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만기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 및 이자 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만기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 및 이자)

    한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란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기준 4,434,186원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 곳(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한편 2023년부터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대상으로 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서류 제출 간소화).

    또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및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 기간을 최대 2년으로하는 제도를 마련해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방법(신청하는 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등)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복지포털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에서는 5월 15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전화번호 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또는 읍, 면, 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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