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3.6.28.부터 '만 나이'로 법과 사회적인 기준이 통일됩니다.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그동안은 태어날 때부터 1살인 '한국식 나이'보다 보통 1~2살씩 어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어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실 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만나이란 민법 등 법적으로 규정된 나이로, 출생 시에는 0살이고 생일마다 +1살씩 늘어납니다.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는 출생 시 1살로 시작하고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만나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도입(통일)되는 시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쓰던 나이 계산 방식을 쓰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 행적적, 사회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통일인 것이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나이 계산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등을 따라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만 나이로 통일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스요금을 지불할 때 만 6세까지는 보호자 동반시 아이의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이계산법의 혼란으로 운전기사님과 승객 간 오해가 생기는 일이 사라질 수 있구요.
자격증 취득시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만'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나이의 기준이 혼란스러워 놓쳤던 부분을 빼놓치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되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정부의 급여 등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기업에서 실시하는 퇴직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규정 등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도 만 나이로 시행되던 많은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유지가 됩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 나이 시행되면 같은 학년 친구 사이에 나이가 달라진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보통 만 6세(우리나라 나이로 8세)로 했기 때문에 생일에 따라 나이를 다르게 인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나이에 구속되어 서열문화가 팽배했던 부분을 이번 만 나이 통일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도입(통일)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을 통일한다는 것은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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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